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!)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소개
찜통 더위로 인해 독감과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더운 날씨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. 코로나19 환자가 이번달 중순에는 일평균 6만명대른 넘어 7만 6,000명 선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핵심내용
단,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·유급휴가비용은 중복신청 불가
지원대상은?
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,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(입원자는 입·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)하고,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자
생활지원비 | 유급휴가비용 | |
지원대상 |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격리자 (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) |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|
지원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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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 이행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대응지침(지자체용)<3의2.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> 확인 –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(최대5배) 부과 |
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(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)
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
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
-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: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
-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: 온라인, 전화,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
- 격리이행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
-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: 생활지원비 (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), 유급휴가비 (국민연금공단지사)
- 지원비 지급! :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
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!)
(22.5만원의 휴가비를 신청하세요!)
생활지원비 | 유급휴가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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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,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* * 보건소에 격리참여자(입원자 제외한 확진자, 공동격리자)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| |
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|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| |
지원금액 |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– 2인 이상인 경우 50%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|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,000원 지원 (최대 5일) |
신청기간 |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| |
신청방법 | (온라인) 정부24(www.gov.kr) (오프라인)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|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|
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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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http://www.4insure.or.kr)접속 → 회원가입 후 로그인 → 증명서 발급 → 증명서(가입내역확인)신청/발급 → 신청 후 출력 |
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 합 | ||
1인 | 2,494,000 | 88,753 | 26,673 | – |
2인 | 3,457,000 | 123,511 | 68,365 | 124,093 |
3인 | 4,435,000 | 157,684 | 121,134 | 159,423 |
4인 | 5,401,000 | 191,845 | 151,504 | 194,564 |
5인 | 6,331,000 | 226,361 | 191,639 | 230,142 |
6인 | 7,228,000 | 261,015 | 235,637 | 266,386 |
7인 | 8,108,000 | 291,898 | 273,699 | 299,947 |
8인 | 8,988,000 | 320,126 | 305,817 | 332,208 |
9인 | 9,867,000 | 359,887 | 354,030 | 379,133 |
10인 | 10,747,000 | 403,785 | 402,840 | 434,962 |
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, 앱(The건강보험), 정부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에서 확인 가능
구분 | ’23.1.1.~ | ’23.6.1.~현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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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침 4-2판 | 지침 5판 | ||
생활지원비 | 대상 |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격리자 |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가구의 입원자 또는 등록완료 격리참여자 |
기간 | 5일 | 5일 | |
방식 | 정액지원 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) | 정액지원 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) | |
단가 | 2만원(1人) | 2만원(1人) | |
유급휴가비용 | 대상 | 30인 미만 기업 | 30인 미만 기업 |
내용 | 1일 4.5만원 상한, * 일급 4.5만원 미만시 4.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| 1일 4.5만원 상한, * 일급 4.5만원 미만시 4.5만 정액 최대 5일 지원 |
(격리자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!)